입학절차
> 학원소개 > 입학절차
준비서류
- 면허시험 응시표(면허시험장 기접수자)
- 사진 3매(반명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소지면허증)
- 경력자(면허취소자)는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접수 전 확인사항
- 2종면허소지자 중 7년 무사고 및 무행정처분 대상자는 1종면허로 무시험 갱신됨
- 적성검사 미필 또는 면허증 갱신 미필 취소자 중 5년 이내 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만 응시
- 기종변경(2종 → 1종) 응시자는 신체검사 및 장내기능 면제 (도로주행 검정만 시행)
교육시간
- 학과교육 - 3시간(2종소형면허 5시간)
- 장내기능 - 대형,대형견인(10시간),1종,2종(4시간) / 2종소형(10시간)
- 도로주행 - 1종,2종 (6시간)
★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하루 최대 4시간 교육가능
교육기간
- 기능 교육 시간은 교육 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 기능 및 학과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6개월 내에 장내기능에 합격 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 2에 의거 학과 ·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이내에 수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수료후에도 6개월이내에 각각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않으면 그 동안의 교육이 모두 무효가 됨으로 교육 이수후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안내
- 응시안내
- 장내기능 : 학과교육 이수, 장내기능 교육시간 이수
- 도로주행 : 연습면허발급자, 도로주행 교육시간 이수
- 시험접수(응시원서, 검정료 납부)
- 시험불합격시 3일후 재응시
- 시험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분실증명서(사진 첨부된 것)가 없으면 시험 응시가
- 불가능하며 당 학원 관계자가 교육 수강시 안면이 있더라도 절대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교육 중 유의사항
- 본 학원은 학사관리가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관계로 ID카드를 필히 지참하시고 ID카드가 없으신 분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시간 10분이상 지각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중 수강생 실수 및 부주의 사고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