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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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항목내용비고
채점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합격기준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여야 함
70점 이상
실격기준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합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