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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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교육시간
종별 | 대형 | 대형견인 | 1•2종 | 취소자(1,2종보통면허취득시) | 2종소형 | 2종소형(원동기 면허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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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10시간 | 10시간 | 4시간 | 2시간 | 10시간 | 6시간 |
면허별 의무교육시간
종별 | 학과시험 합격 | 학과교육 | 장내 기능교육 | 장내기능 합격 | 도로주행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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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 | 3시간 | 10시간 | 80점 이상 | - |
대형견인 | - | 3시간 | 10시간 | 90점 이상 | - |
1,2종 보통면허 | 70점 이상 | 3시간 | 4시간 | 80점 이상 | 6시간 |
2종소형 | 60점 이상 | 5시간 | 10시간 | 90점 이상 | - |
2종소형(1,2종 면허소지자) | - | 3시간 | 10시간 | 90점 이상 | - |
2종소형(원동기 면허소지자) | - | - | 6시간 | 90점 이상 | - |
기능시험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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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항목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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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여야 함 |
1•2종 보통 : 80점 이상 | ||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