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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2812등록일 :2017-09-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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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

2종 소형 장내기능교육시간이 10시간으로 적혀 있고,
옆 항목에 취소자 2시간이라고 기입된 걸 ㅂ보고 문의드립니다.
 
1종 보통면허로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는 과정에서 2종 소형도 같이 취소가 되었고,
(법적으로 부당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소송을 통한 이의를 제기하여 돌려받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1종보통은 다시 취득을 하였으나,
2종소형은 행정심판 진행중에 해외일정으로 피치 못 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2종소형면허 장내기능교육시간이 취소자 과정으로 2시간 어드밴티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거리나 시간상의 문제로, 가까운 귀 학원을 통해 2종소형면허 재취득을 하고 싶은데,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지라 문의드립니다.
 
2시간 취소자과정이 적용된다면,
비용이나 여타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등록시에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교육진행중이나 시험접수 전에 아무때나 내도 상관없겠죠?
 

 

--- 답변 ---

답변을 드리기전에  홈페이지상에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점 사과드립니다.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종 소형 취득 교육시간
      - 2종 소형을 취득하시는데 법정의무교은 학과교육 5시간, 장내기능교육 10시간입니다.
      - 현재 1종 보통은 보유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학과교육 2시간에 대해서는 면제 됩니다.)
      - 취소자 2시간 의미는 취소자가 1,2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점 사과드리며,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종 소형 비용
    - 교육비(350,000원) + 시험비(30,000원) + 보험료 및 면허재발급비용(10,000원) 
    - 총 390,000원 입니다.
 
3. 사진 제출
    - 등록 하실때 지참을 하시는게 좋기는 하지만, 교육을 진행하시면 제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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