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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로조회수 :2695등록일 :2017-06-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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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코스 시작할때 신가사거리 있잖아요
 
우회전 하려할 때
 
오른쪽 대각선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아예 지나가면 안되죠?
 
 
즉, 우회전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왼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은 상태와 오른쪽 대각선 보행자 횡단보도가 빨간색인 경우에
 
일시정지를 하고서 서행으로 가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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