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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2426등록일 :2018-08-0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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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

2종보통 필기는 독학으로 진행해서 합격후에 합격증 들고
장내시험부터 학원에서 진행할수있을까요?
 혹시 일렇게 진행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청구될까요?
 
 

--- 답변 ---

1. 면허취득과정
    - 학과교육(3시간) -> 필기시험 ->장내기능교육(4시간)-> 장내기능 시험->도로주행교육(6시간)-> 도로주행시험
    - 순서는 약간 변경이 될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육순서입니다. 교육시간은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후 학원등록
    - 법적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셨더라도 교육과정은 동일합니다. (단 필기시험만 제외됩니다.)
    - 학과교육->장내기능교육->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시험
    - 일반적인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하셨기 때문에 필기시험만 제외가 됩니다.
 
3. 비용 
    - 1,2종 보통면허의 경우 교육비+시험비+부대비용 포함하여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593,500원 입니다.
    - 필기시험을 합격하셨기 때문에 593,500 에서 7,500을 차감하시면 586,000원 입니다.
 
상기 설명드리 내용은 법적으로 전국 모든학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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