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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 1470 | 등록일 : | 2021-01-08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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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문의---신체검사를 작년에 받았는데 그 신체검사서를 학과시험들을때 가져가도 되나요??
---답변---1. 신체검사 유효기간
- 신체검사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발급받으신 날짜를 기억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필기시험
- 필기시험을 보게해드리던 광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 단계가 격상됨으로 인해 필기시험 인원이 많이 제한 되었습니다.
-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전남운전면허시험장(나주)에서 필기시험을 보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 학원에서 함께 출발하는 일정은 등록할 때 예약하신 날짜에 오전 8시 10분까지 학원에도착 후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3. 신체검사서 전달 날짜
- 빠른 접수를 위해 예약하신 날짜 전날까지 신분증 ,현금10,000원, 신체검사서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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