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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 1619 | 등록일 : | 2021-03-18 0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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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제가 필기시험은 면허장에서 땄는데
실기만 따면 되는데 학원 등록비는 얼마정도 하나요?
필기시험은 이미 합격 했는데 학원 등록비는 달라지나요?
--- 답변 ---1. 면허취득과정
-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 학과교육(3시간) -> 필기시험 -> 장내기능교육(4시간)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교육(6시간)-> 도로주행시험
- 위 과정이 일반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을 합격하셨더라도 학과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 학과교육(3시간)-> 장내기능교육(4시간)->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교육(6시간)-> 도로주행 시험
- 필기시험을 합격하셨으니 필기시험과정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 면허 취득 비용
- 비용은 교육비 + 시험비 + 부대비용 포함하여 589,500원 입니다.
- 필기시험을 합격하셨으니 필기시험비용을 제외 하였습니다.
- 교육비는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시험비는 각1회식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부대비용에는 보험료, 연습면허발급비, 국문면허발급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과정은 1,2종보통 면허를 기준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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